[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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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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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직원이 2021년 사망에 의하여 자연면직하여 사망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기일 내 상속인에게 지급함
- 이후 상속인은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에 따라 2022년에 해당 직원의 이연성과급이 확정되었고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상속인의 한정상속여부가 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614,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대법원85누775,1987.02.24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