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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퇴직자 이연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

서면-2022-원천-2170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 퇴직자의 이연성과급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임직원 사망 후 이연성과급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존재해야 발생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만일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퇴직자 #이연성과급 #원천징수 #소득세 #상속인 #한정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170  ·  2023.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2170(2023-08-25)
  •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를 거쳐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소득 지급 시점이므로, 그때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이미 사망(자연면직)하여 납세의무가 상실된 경우, 상속인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별도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망 사실 자체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을 막는 핵심 사유입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 기재 예규와 대법원 판례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른 봉급,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 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가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 계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세를 구분해 계산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 지급 시점
  • 대법원 85누775(1987.02.24):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 발생하지 않음
사례 Q&A
1. 사망한 근로자의 이연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이연성과급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2. 사망 퇴직자 이연성과급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상실된 경우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대법원 85누775 판결에 의거, 지급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존재해야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합니다.
3. 한정상속 절차 진행과 원천징수의무 이행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한정상속 진행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유권해석에서 상속인의 절차가 아닌 사망 사실 자체가 원천징수의무 성립의 결정 요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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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직원이 2021년 사망에 의하여 자연면직하여 사망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기일 내 상속인에게 지급

  - 이후 상속인은 한정상속 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에 따라 2022년에 해당 직원의 이연성과급확정되었고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

2. 질의내용

 ○이연성과급 지급상속인대상으로 기타소득세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상속인의 한정상속여부원천징수의무 이행에 있어 별도로 고려사항이 있는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관련예규

 ○ 소득세과-2614,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 대법원85누775,1987.02.24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원천-2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