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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안정자금 근로자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2-원천-4535  ·  202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받은 소득안정자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금품과 이에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근로소득세 #노선버스 기사 #정부보조금 #경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535  ·  2023.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535(2023-03-27)
  •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받은 소득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로 해석되어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누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급 역시 동일하게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사는 지원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경비처리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판공비, 교제비와 같은 명목으로 받으나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급여도 근로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등과 유사한 급여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
사례 Q&A
1. 노선버스 기사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받으면 소득세 내나요?
답변
네, 사업주가 지급한 코로나19 소득안정자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됨
2. 경영악화로 정부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현금지급 시 과세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3. 소득감소 운수종사자 보조금도 근로소득 처리되나요?
답변
지원목적이 소득감소 보전이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안정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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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내용에서 사업주가 누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나,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보조금수령하여 전액 노선버스기사에게 지급

2.질의내용

○회사는 지원받은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경비처리 시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3. 27. 서면-2022-원천-4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