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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차장 기부채납·무상사용수익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 주차장을 짓고 병원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며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은 경우, 해당 주차장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자체 소유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설하고, 해당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병원주차장 #무상사용수익권 #지방공사 #행복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2020. 01.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2020-01-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교환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교환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공급 시 면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대가(무상사용수익권)가 인정되어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병원용 주차장의 기부채납 후 토지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국유재산법 제2조: 기부채납의 정의와 의미.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얻으면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병원용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재화의 공급대가성 있는 거래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채납 후 부지 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나요?
답변
병원주차장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면 교환계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교환계약 해당 여부가 핵심 근거입니다.
3.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차장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본 사안은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인 대가(무상사용수익권)가 인정되어, 면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이하“사업대상토지”) 위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사업대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병원용 주차장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복합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한 후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이하 ⁠“복합건축물”)을 복합건립(이하 ⁠“본건사업”) 하는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였으며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본건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신청공사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건립공사를 담당하며

- 복합건축물 중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지상주차장은 신청공사가 소유,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은 지자체가 소유하기로 하였음

○ 신청공사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신청공사 단독 명의로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본건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용 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또한 복합건축물 중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에 대한 취득가액은 7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 일부인 43억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아 신청공사는 나머지 건립비용 32억원을 부담하였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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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차장 기부채납·무상사용수익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 주차장을 짓고 병원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며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은 경우, 해당 주차장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자체 소유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설하고, 해당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병원주차장 #무상사용수익권 #지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2020. 01. 1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2020-01-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행위는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교환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교환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공급 시 면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대가(무상사용수익권)가 인정되어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병원용 주차장의 기부채납 후 토지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국유재산법 제2조: 기부채납의 정의와 의미.
사례 Q&A
1. 지방공사가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얻으면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병원용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재화의 공급대가성 있는 거래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채납 후 부지 무상사용수익권 취득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나요?
답변
병원주차장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면 교환계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교환계약 해당 여부가 핵심 근거입니다.
3.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차장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본 사안은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인 대가(무상사용수익권)가 인정되어, 면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이하“사업대상토지”) 위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사업대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병원용 주차장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복합 개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한 후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서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이하 ⁠“복합건축물”)을 복합건립(이하 ⁠“본건사업”) 하는 것을 지자체에 제안하였으며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본건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병원 주차장과 행복주택 복합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본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신청공사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대상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건립공사를 담당하며

- 복합건축물 중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 지상주차장은 신청공사가 소유,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은 지자체가 소유하기로 하였음

○ 신청공사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공사 착공하여 준공하였고 신청공사 단독 명의로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본건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용 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또한 복합건축물 중 병원용 주차장(지하1층~3층)에 대한 취득가액은 7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중 일부인 43억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아 신청공사는 나머지 건립비용 32억원을 부담하였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