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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제3항에 따라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 적합한 경고표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0조 #농약원재료 #표시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

  • 고용노동부 2025. 7. 3. 회신, 원문 출처: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에서 적정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표시사항에는 농약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 원래 용기의 표시사항을 참고해 동일하게 표기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준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실무상 부적합 표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표시의무 규정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 농약 및 관련 자재의 포장과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명시
사례 Q&A
1. 농약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경우 어떤 경고표시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3. 회신에 따르면 원래 용기와 동일 표시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2. 농약 원재료를 이동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에 따라 명확한 경고표시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는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약 관련 자재의 경고표시 부착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서 세부 표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기준은 농약 및 관련 자재의 표시사항(명칭, 유해성,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농약용기의 경고표시

 ⁠[고용노동부, 2025.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회답】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3. 고용노동부 2025. 7. 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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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제3항에 따라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 적합한 경고표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S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70조 #농약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3.

  • 고용노동부 2025. 7. 3. 회신, 원문 출처: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에서 적정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표시사항에는 농약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함을 시사합니다.
  • 원래 용기의 표시사항을 참고해 동일하게 표기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준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실무상 부적합 표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표시의무 규정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 농약 및 관련 자재의 포장과 용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명시
사례 Q&A
1. 농약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경우 어떤 경고표시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3. 회신에 따르면 원래 용기와 동일 표시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2. 농약 원재료를 이동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에 따라 명확한 경고표시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는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 경고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약 관련 자재의 경고표시 부착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서 세부 표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기준은 농약 및 관련 자재의 표시사항(명칭, 유해성,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농약용기의 경고표시

 ⁠[고용노동부, 2025.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회답】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03. 고용노동부 2025.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