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적합한 경고표지 내용이 무엇인지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