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