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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3톤 초과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을 초과하는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S요약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이 넘는 지게차의 조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톤수에 관계없이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게차 #3톤초과 #사업장 운전 #자격요건 #지게차운전기능사 #소형건설기계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톤 초과 지게차에 대해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톤수에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장 내 지게차 조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작업자 자격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과 관련된 기본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관련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세부 요건
사례 Q&A
1. 사업장 전용 3톤 초과 지게차 운전에 꼭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중 하나만 갖추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도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내 한정 지게차라도 자격 또는 교육 과정 이수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가 적용됩니다.
3. 지게차 조종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도 자격 취득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조종 자격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회답】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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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3톤 초과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을 초과하는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S요약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3톤이 넘는 지게차의 조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톤수에 관계없이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게차 #3톤초과 #사업장 운전 #자격요건 #지게차운전기능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7.

  • 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톤 초과 지게차에 대해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톤수에 관계없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장 내 지게차 조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작업자 자격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과 관련된 기본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관련 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과정 세부 요건
사례 Q&A
1. 사업장 전용 3톤 초과 지게차 운전에 꼭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 중 하나만 갖추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2025. 7. 1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도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 내 한정 지게차라도 자격 또는 교육 과정 이수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가 적용됩니다.
3. 지게차 조종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도 자격 취득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게차 조종 자격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톤이 넘기 때문에 조종을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한지

【회답】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지게차란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를 의미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위 지게차 사용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17. 고용노동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