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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후 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환경부 회신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기존 사용용도 외에 추가적인 용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순환자원 인정은 용도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용도 추가 #환경부 회신 #인정 절차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도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인정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용도로 유통·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개의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용도 추가를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 서류(생산 관리계획서 등)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의 구체적 대상·절차 등 세부 문의는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폐기물관리법: 순환자원 인정 시 해당 규제 면제 근거 제공
사례 Q&A
1. 순환자원 인정 용도를 추가할 때 기존 인정서로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인정서로 다른 용도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신규 용도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17. 회신에서 기존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신규 인정 필요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순환자원 인정 용도 추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인정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해당 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규 용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신청서 및 생산관리계획서 등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순환자원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순환자원 인정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관련법령 모두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순환자원 인정제도_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문의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환자원 인정은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용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재활용유형 등 인정서의 기재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업무는 유역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순환자원의 생산 관리계획서 등) 를 첨부하여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 ⁠(지방) 환경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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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후 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환경부 회신

환경부 202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기존 사용용도 외에 추가적인 용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순환자원 인정은 용도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용도 추가 #환경부 회신 #인정 절차 #유역환경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도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인정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용도로 유통·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개의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용도 추가를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 서류(생산 관리계획서 등)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의 구체적 대상·절차 등 세부 문의는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폐기물관리법: 순환자원 인정 시 해당 규제 면제 근거 제공
사례 Q&A
1. 순환자원 인정 용도를 추가할 때 기존 인정서로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인정서로 다른 용도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신규 용도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17. 회신에서 기존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신규 인정 필요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순환자원 인정 용도 추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인정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해당 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규 용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신청서 및 생산관리계획서 등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3. 순환자원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순환자원 인정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관련법령 모두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순환자원 인정제도_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문의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환자원 인정은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용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재활용유형 등 인정서의 기재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업무는 유역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순환자원의 생산 관리계획서 등) 를 첨부하여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 ⁠(지방) 환경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출처 : 환경부 2025. 07. 17. 환경부 202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