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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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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순환자원 인정은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용도 외의 용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등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 사용용도 및 재활용유형 등 인정서의 기재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유통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와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 업무는 유역 (지방) 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순환자원의 생산 관리계획서 등) 를 첨부하여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 (지방) 환경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