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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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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03 , 2002.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거 건설현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점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업 등록만 규정되어 있고 건설용역업 등록은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이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임
라.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동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의 주택의 설계용역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용역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1375[부가가치세과-1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