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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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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집행 지출금의 손금산입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법령해석과-3010]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회사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하거나 기타 소비자 등 지원 목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손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와 그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각 지출내역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출액의 손금귀속시기 및 산입 범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동의의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공익법인 출연금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법령해석과-3010]  ·  2015. 11. 13.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법령해석과-3010](2015.11.13)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이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손비로 인정되며, 손금귀속시기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공정위 최종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밝혔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에 실제 지출한 경우는 현금지출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그 외 공익적 목적 집행금은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벌금·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되는 특정 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사업 관련 순자산 감소 손비를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제21조: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은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동의의결 제도 및 이행방안 규정
사례 Q&A
1. 공정거래 동의의결로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한 금액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가 근거로 적용됩니다.
2. 공정거래 동의의결 이행으로 지출한 상생지원 비용, 손금귀속시기는?
답변
동의의결 이행에 관한 상생지원 등 집행금액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손금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 동의의결에 근거한 집행금액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의 손금산입은 지출내역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지출내역과 단체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 관련 조항 및 해석에 따라 각각 판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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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 2015.11.09.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회사가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계획에 따라 지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 집행금액, ②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관련 집행금액, ③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연금은 모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이 때 손금귀속시기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공적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일)인 201*.*.*.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 중에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실제 현금지출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지출액은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 중에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만큼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지출액은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의의결 이행에 따른 지출액은 전액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 주식회사(“질의법인”)는 199*.**.**. 인터넷 검색사이트 운영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201*.**.**. 게임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이후 현재는 온라인․모바일 광고 및 포털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 포털서비스에는 검색서비스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티 서비스(홈페이지, 카페 등), 각종 콘텐츠 서비스(스포츠, 금융, 뉴스, 게임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온라인 쇼핑 등) 등이 포함됨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광 고 유 형

특 징

종 류

디스플레이 광고(DA)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물을 배너․팝업 등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노출시켜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배너광고, 동영상광고, 스폰서광고, 위젯광고

검색광고(SA)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

키워드광고, 검색광고어플리케이션

 ○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와 함께 201*.*.**.~201*.*.**.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가 영위하는 광고 및 포털사업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및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현장조사를 받은 후 201*.**.**. 관련 심사보고서를 수령

  -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201*.**.**.)한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201*.**.**.에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부터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 및 201*.*.**. 심의 후 201*.*.*. 최종 의결함

 ○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 시 제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중 본 질의의 쟁점이 되는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구제방안’은 다음과 같음

일 자

내 용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

(3년간 000억원 출연)

□ 목적

○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사업자․ 소비자 보호 및 긴급구제

□ 주요 사업내용

○ 온라인상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발생 조정 및 관련 정책연구 등 수행

○ 온라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긴급구제자금 대출

○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등

②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등 상생 지원(3년간 현금 및 현물 000억원 집행)

소비자 후생제고

(000억원)

○ 소비자 교육 및 공익캠페인

○ 전자상거래 관련 산학지원

○ 정부정책 등 홍보

○ 관련학회 지원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000억원)

○ 중소사업자 지원

○ 중소개발업체 지원

○ 중소광고주 지원

③ 출연계획 기금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지원 위한 연계운용

○ □□□□재단에 출연계획인 000억원에 대하여는 상기 공익법인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연계운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3.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법령해석과-30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