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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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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익금으로 산입할 권리의 확정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시된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01.2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상채권에 대해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 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법정이자만큼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건설 시공사업 진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20○○년 특수관계 없는 건설시행사(주채무자)의 금융기관 PF대출을 ‘조건부채무약정’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후
-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질의법인이 20○○년부터 20○○년 중 PF대출의 원금과 이자 ○○억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및 담보권(신탁수익질권)을 취득하였으나
- 구상권 취득에 따른 채권 행사방법, 이자율 적용, 변제 충당순서를 채무자와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법정이자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20○○년 8월 담보권(신탁수익질권)을 최종 정산하여, 질의법인은 ○○억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미회수액은 ○○억원으로 추정됨
- 신용정보기관 재산조사 등에 따르면 주채무자는 잔여재산이 없으며,연락도 두절된 상태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01.2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2006.12.21.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고 동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2882, 1998.12.07.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대법원2002두5931, 2004.02.13.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참조), 법인이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9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01두7176, 2003.12.26.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5. 서면-2016-법인-4644[법인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