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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설정 토지별 감정평가업자 별도 추천 가능성

토지정책과-1075  ·  201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지권이 설정된 1필지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6필지 등 다수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추천이 가능하나,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총수 과반수 동의 등 요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례 판단은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대지권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 대상 토지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75  ·  2015. 02.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5 회신(2015.2.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 토지소유자와 총수 과반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 별도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토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현황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감정평가업자 별도 추천의 실질 가능 여부는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한 동의 요건 성립 및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사실을 공고·통지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총수 과반수 동의 서류 첨부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토지소유자 1명 당 감정평가업자 1인만 동의할 수 있음
사례 Q&A
1.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따로 감정평가업자 추천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총수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5 회신 내용에 따름.
2.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동의가 필요한 토지소유자 범위는?
답변
추천하려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총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3. 대지권이 여러 필지로 표기된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 수가 늘어나나요?
답변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개별 토지마다 별도로 가능하나, 동의 요건 충족 및 사업시행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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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별도 감정평가업자 추전 가능여부(대지권, 사용하는 토지가 구분되어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75, 2015. 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지권이 설정된 1필지(1360세대)와 사용(구분지상권 설정)하는 토지 6필지가 있는 경우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만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1. 토지정책과-1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