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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역 수의계약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 판단

국토교통부 2015. 8.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 관리주체로서의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 #공동주택 #사업주체 #관리주체 #수의계약 #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8. 4.

  • 국토교통부 2015.8.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전까지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용역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을 집행·책임지는 주체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이므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주택관리업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실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 주체는 해당 기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3조 제1항: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함
  • 주택법 제43조 제6항: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기간(사업주체 관리기간) 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절차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 및 집행해야 함
사례 Q&A
1. 공동주택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용역 수의계약 시 과태료 누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태료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선정 권한·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입주 이전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약 시 경쟁입찰 생략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경쟁입찰 미이행 시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위반 시 사업주체에 책임이 부과됩니다.
3. 공동주택 관리 용역 계약에 위탁관리업자가 직접 계약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바뀌나요?
답변
계약의 실질적 체결자가 위탁관리업자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체(관리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적으로 관리책임 주체는 사업주체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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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로 부과처분 대상자

 ⁠[국토교통부, 2015. 8.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선정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용역 사업자 선정 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주체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04. 국토교통부 2015. 8.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