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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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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 8.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선정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용역 사업자 선정 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주체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는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