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주택임대사업 외에는 영위사업 없음
○ 질의법인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00시)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0조【수익사업 개시】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2015.08.28-13499호] 전문개정 후의 것)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2015.08.28-13499호]전문개정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8.2.29. (←법규과-867, 2008.2.27.)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법률 제13499호로 전문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2015.8.28.)
○ 소득, 소득세과-3054, 2008.9.2.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 서일46011-11235, 2002.9.24.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43, 1997.4.29.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8-법인-0174[법인세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7년 6월 주택임대 목적으로 경북 00시 00로 00길 00 소재 다세대 주택 8세대를 매입하고
- 서울00구청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00세무서에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17.12.5.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주택임대사업 외에는 영위사업 없음
○ 질의법인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 소재지(00시)도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0조【수익사업 개시】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
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한다)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2015.08.28-13499호] 전문개정 후의 것)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2015.08.28-13499호]전문개정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8.2.29. (←법규과-867, 2008.2.27.)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법률 제13499호로 전문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2015.8.28.)
○ 소득, 소득세과-3054, 2008.9.2.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 서일46011-11235, 2002.9.24.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43, 1997.4.29.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서면-2018-법인-0174[법인세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