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청년 채용 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감소 시 잔여 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수가 줄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될 경우, 잔여 공제연도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이 30세 이상이 되어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연도에는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청년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29조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 03.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기획재정부는 먼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근거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될 경우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청년이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만 유지되면 남은 공제연도 동안 일반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이는 청년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기존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세제지원 취지 및 적용 범위를 인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청년 등 요건·연령 변동시 공제 적용 기준
사례 Q&A
1. 청년세액공제 받은 근로자가 30세 넘으면 공제 중단?
답변
청년 근로자가 30세 이상이 되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연도에는 일반 상시근로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청년 감소로 공제 중단이 아니라 잔여 공제기간은 일반 상시근로자 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청년 등 근로자가 줄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시 공제될까?
답변
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청년 공제 적용 종료 후에도 일반 인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어질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 및 해석에 따라 전체 인원이 유지될 경우 잔여 공제연도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청년에서 제외된 근로자도 잔여 중 세액공제 인정?
답변
청년 자격을 상실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 공제로 잔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 전환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로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회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조세특례제도과-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청년 채용 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감소 시 잔여 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수가 줄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될 경우, 잔여 공제연도의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이 30세 이상이 되어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연도에는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청년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청년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 03.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기획재정부는 먼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근거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될 경우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청년이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만 유지되면 남은 공제연도 동안 일반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이는 청년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기존 상시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세제지원 취지 및 적용 범위를 인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해석: 청년 등 요건·연령 변동시 공제 적용 기준
사례 Q&A
1. 청년세액공제 받은 근로자가 30세 넘으면 공제 중단?
답변
청년 근로자가 30세 이상이 되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잔여 공제연도에는 일반 상시근로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청년 감소로 공제 중단이 아니라 잔여 공제기간은 일반 상시근로자 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청년 등 근로자가 줄어도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 시 공제될까?
답변
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청년 공제 적용 종료 후에도 일반 인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어질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근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 및 해석에 따라 전체 인원이 유지될 경우 잔여 공제연도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청년에서 제외된 근로자도 잔여 중 세액공제 인정?
답변
청년 자격을 상실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 공제로 잔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 전환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로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회신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조세특례제도과-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