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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판촉사원 도급성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에서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의 형태로 근무하는 판촉사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마트와 납품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한 납품업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마트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도급)하는 형태라면 마트도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트 판촉사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납품업자 #직매입거래 #특약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회신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한 납품업자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회신에서는 질의내용만으로 거래방식·계약의 구체적 형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마트가 마트의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도급)하는 구조로 도급이 성립될 경우에는 마트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약의 실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마트의 의무 부담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거래내용·계약조건 등 개별 사례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도급, 수급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의무 부과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 및 타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의무 관련 시행 규정
사례 Q&A
1. 마트에서 납품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한 납품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회신에 따르면, 질의한 직매입·특약매입거래에서 판촉사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2. 마트가 판촉사원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질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마트의 업무 일부를 외부(납품업자)에게 위탁(도급)하는 경우에는 마트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성립할 경우, 마트 사업주도 별도로 도급인으로서 의무가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3. 직매입거래나 특약매입거래에서 마트가 판촉사원의 근로·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마트가 판촉사원의 업무지시, 보수지급, 근태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전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위 회신에서 마트가 관여하지 않을 시, 도급도 아니고 사업주로서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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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 유형인 직매입거래와 특약매입거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판촉사원이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며, 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서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고 납품업자가 마트에 공문(서면)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작성한 후 종업원 파견이 이루어짐 ※ 대규모유통업법에 제12조 제1항 제2호 :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말해 특약매입, 직매입 거래형태는 ○마트가 마트의 판매업무를 납품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먼저 마트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거래형태인 점, ○마트는 판촉사원의 채용, 보수 지급, 업무, 근태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판촉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납품업자), ○직매입 및 특약매입거래를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직매입, 특약매입 거래 형태에 대해 도급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음
거래 형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마트 도급인, 납품업자 수급인, 판촉사원 관계수급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마트인지, 마트는 판촉사원의 근로장소일 뿐이며 납품업자 사용사업주, 인력파견업체 파견사업주, 판촉사원 파견근로자로 보아 판촉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 업자인지

【회답】

ㆍ 질의 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의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납품업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의 세부적인 거래 방식, 마트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등 마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판촉사원에 대한 남품업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는 별개로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이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