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요건과 절차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선출해야 하고, 임기와 자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단순히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의 선출이 어렵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 임기와 자격 등은 노사 자율 규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폐지된 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과반수 동의 #노동조합 #임기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7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회신 기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 동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자대표의 임기나 자격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정해야 함
  • 해당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여서는 안 됨(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
  • 근로자 수 변동 등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상실한 경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 등은 노사 자율 규정에 따라 재선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에 규정된 임기·투표 등 절차는 현재 유효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체적 구성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위원 임기나 자격 규정이 없다면 임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위원 임기와 자격은 노사자율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구체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만 위반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3.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의 임기 규정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답변
폐지된 운영지도지침 사항은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해석 및 공식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명)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시 해당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유효한지?
6. 폐기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 사항 중 비밀 무기명투표,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회답】

1. 질의 1,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구성 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자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음
3. 질의 6 관련
ㆍ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은 유효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