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매출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 위탁 및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겸업사업자로서 면세사업으로 손해보험(××화재), 보증보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중앙회)를 취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보험회사(◉◉◉◉◉◉보험(주))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수취함(질의법인과 보험계약자도 특수관계임)
○ 질의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화재보험 : (주)♧♧♧ 사옥 및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보험
- 임직원단체해상보험 : (주)♧♧♧ 임직원 상해보험
- 점포재산종합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재산손실 보험
- 현금도난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현금도난 보험
- 퇴직연금가입 수수료 : (주)♧♧♧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수수료
* 질의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의 지배주주 △△△와 ◉◉◉◉◉◉보험(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발생된 모집수수료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 3 |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7.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법령해석과-2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매출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임
○ 질의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 위탁 및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겸업사업자로서 면세사업으로 손해보험(××화재), 보증보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중앙회)를 취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보험회사(◉◉◉◉◉◉보험(주))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수취함(질의법인과 보험계약자도 특수관계임)
○ 질의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모집수수료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화재보험 : (주)♧♧♧ 사옥 및 물류센터에 대한 화재보험
- 임직원단체해상보험 : (주)♧♧♧ 임직원 상해보험
- 점포재산종합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재산손실 보험
- 현금도난보험 : (주)♧♧♧가 운영중인 편의점에 대한 현금도난 보험
- 퇴직연금가입 수수료 : (주)♧♧♧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수수료
* 질의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의 지배주주 △△△와 ◉◉◉◉◉◉보험(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함
2. 질의내용
○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발생된 모집수수료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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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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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 3 |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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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보험업법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7.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법령해석과-2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