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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과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  2022.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차명계좌 사용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부과와 징수의 곤란 여부 등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차명계좌 #부정행위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조세포탈 #국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054  ·  2022. 09. 2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2022.09.22.) 회신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단순 실수나 착오와 달리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포괄합니다.
  • 차명계좌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하여 반드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부정행위 여부 판정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차명계좌의 조세 포탈 목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행위 관련 기본 규정
사례 Q&A
1.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무조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사용만으로 즉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부정행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이 기준임을 회신에서 밝힘.
3. 차명계좌 사용 관련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각 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무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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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2. 조세법령운용과-1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