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공급할 예정이며
- 해당 오픈마켓에 입점한 재화‧용역의 판매자는 국내‧외 사업자이나 질의법인이 계약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범위는 국외소비자의 구매(결제)분에 한정됨
○ 국외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주문하면 질의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주문정보를 국내카드사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신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 국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에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함
2. 질의내용
1.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 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상법 제87조【대리상의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93조【중개인의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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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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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금융 및 보험업 |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법령해석과-2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업체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하 “본건용역”)을 공급할 예정이며
- 해당 오픈마켓에 입점한 재화‧용역의 판매자는 국내‧외 사업자이나 질의법인이 계약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범위는 국외소비자의 구매(결제)분에 한정됨
○ 국외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주문하면 질의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주문정보를 국내카드사에 승인요청하고 승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신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 국내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에서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함
2. 질의내용
1.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리납부 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상법 제87조【대리상의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93조【중개인의 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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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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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금융 및 보험업 |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지불결제사업자(PG) 서비스 |
출처 : 국세청 2021. 06. 2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법령해석과-2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