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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의 보상청구권자 및 협의자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1385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청구권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위탁자 중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편입된 명의신탁 토지의 보상청구권자는 처분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수탁자)로 판단되며,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 권리 역시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위탁자가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및 신탁법을 추가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시 통지 등 관련 절차가 분리됩니다.
#명의신탁 #토지보상 #신탁회사 #수탁자 #위탁자 #보상청구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85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85 (2017.2.27.)
  • 신탁법 제2조 및 제31조에 근거하면 신탁회사(수탁자)가 처분 등 권한을 가지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명의신탁 토지의 보상청구권자 및 협의자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 역시 신탁회사(수탁자)에 귀속됩니다.
  • 위탁자가 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및 신탁법 등 추가적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관계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후 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관계인이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등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의 통지 의무 및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명시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개념 및 위탁자·수탁자 관계 정의
  • 신탁법 제31조: 부동산 신탁회사의 관리·처분 권한 규정
사례 Q&A
1.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청구권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신탁회사(수탁자)가 보상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신탁법 제31조에 따라 수탁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385)도 이를 인정합니다.
2. 명의위탁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위탁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는지는 추가 법률 검토 후 결정됩니다.
근거
관계인 정의(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부합하는지, 민법 및 신탁법 해석이 필요함을 국토교통부 회신문이 명시합니다.
3.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의 권리는 명의신탁에서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권리행사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8조,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질적 토지소유자로 보아 권리행사 주체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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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청구권자 및 협의자 구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85, 2017. 2.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인정고시)에 따라 편입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된 토지(토지신탁회사)가 있는 경우 보상청구권자는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나. 명의신탁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자가 정해질 경우 청구권자가 아닌 상대방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인지 및 그에 대한 통지 여부? 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와 명의위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협의 및 면적산정(동의자수)등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호에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신탁법 제31조 참조)가 보상에 대한 협의와 감정평가업자 추천 등의 권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위탁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민법신탁법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7. 토지정책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