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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잔여시설 보수로 인한 휴업 시 휴직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32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의 일부만 편입되어 잔여시설 보수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및 4대보험 사업주에게 휴직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의 일부만 편입되어 영업장은 이전하지 않고 잔여시설 보수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장소의 이전에 따른 휴직이 아니므로 휴직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휴직보상은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직 근로자에 한해 요건 충족 시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잔여시설 #휴업 #휴직보상 #근로장소 이전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29  ·  2017. 02.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29(2017.2.27) 답변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해 휴직하는 근로자만 휴직보상 대상임.
  • 잔여시설 보수로 인한 휴업은 근로장소의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휴직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휴직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해, 휴직일수(최대 90일)와 평균임금의 70%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휴직에 대한 보상):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직 시, 휴직보상 지급 요건 및 산정방법 규정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과 근거 제공
  • 소득세법: 휴직보상 대상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일부 시설만 편입되어 잔여시설 보수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직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여시설 보수로 인한 일반 휴업은 근로장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휴직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직에 한정해 보상 근거를 둔다고 명시합니다.
2. 공익사업 편입으로 1개월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직일 때만, 평균임금의 70% × 휴직기간(최대 90일) 범위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휴직보상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의 70% 및 휴직일수(최대 90일)로 규정합니다.
3. 휴직보상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지구 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소득세법에 따라 구체적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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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장을 이전하지는 않으나 잔여시설에 대한 보수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휴직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29, 2017. 2.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영업장을 이전하지는 않으나 잔여시설에 대한 보수로 휴업(1개월)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근로자와 4대보험을 납부 중에 있는 사업주에 대한 휴직보상 가능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휴직보상은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근로자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이전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7. 토지정책과-1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