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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선지급하고, 복지포인트 수혜 대상이 아닌 부서장급의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지급하고, 복지포인트 수혜자가 아닌 부서장급 사용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은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회계 또는 세제 등 관련 법령 상의 별도 제한은 검토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정산 가능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1-07-02,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37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선지급하고, 부서장급 등 수혜 대상이 아닌 인원의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 정산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회계 및 세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을 기금법인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기금법인의 설치 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3항: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포인트 전체 사용액을 선지급 후 일부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기금법인이 우선 지급하고 수혜자가 아닌 사용분을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방식이 회계나 세제상 규정에 저촉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계 관련 법령 및 세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회계 또는 세제 법령 검토를 별도로 권고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이 복지포인트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의해 통합 운영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복지포인트 등 사업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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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에 따라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기금법인이 출연액으로, 부서장급의 복지포인트는 사업주가 정산키로 함
ㆍ ⁠(질의) 이 때, 복지포인트 사용과 연계된 직원 카드 청구서가 분리되지 않아, 우선 전체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 정산하고, 부서장급의 사용액만큼 기금법인이 사업주에 청구하여 입금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지급하고,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람(귀 질의 상 '부서장급')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에 대해 회계 관련 법령이나 세제 관련 법령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