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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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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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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에 따라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기금법인이 출연액으로, 부서장급의 복지포인트는 사업주가 정산키로 함
ㆍ (질의) 이 때, 복지포인트 사용과 연계된 직원 카드 청구서가 분리되지 않아, 우선 전체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 정산하고, 부서장급의 사용액만큼 기금법인이 사업주에 청구하여 입금받는 것이 가능한지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지급하고,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람(귀 질의 상 '부서장급')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에 대해 회계 관련 법령이나 세제 관련 법령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