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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가능범위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각각 또는 분할하여 운영·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 지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만 가능하며, 복지제도 일부를 회사와 기금으로 분할 운영하려면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 재원 한도 내에서만 자체 복지사업이 허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리후생 #단체협약 #분할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2020.2.26.)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기금법인이 아닌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복리후생비 일부를 회사와 기금에서 분할 지급하려면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 변경이 필요함.
  • 회사 지급 의무분과 무관하게 기금은 목적사업 재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 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금 사업의 집행 한계는 복지기금협의회 등 내규와 목적사업 준비금 범위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법인은 임금·단체협약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지급은 실시 불가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자 복리후생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 범위 및 사용 제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기금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방식
사례 Q&A
1.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각각 분할해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회사 지급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비는 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고, 분할 지급을 원할 경우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급부는 기금사업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협약 변경 시 분할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별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 지급 의무 외에 기금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금은 법정 지급의무 없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 시 복지사업 이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금의 목적사업 준비금이 부족할 때는 회사가 전액 지급하거나, 기본재산을 추가 출연하여 기금에서 집행할 방법만 인정됩니다.
근거
기금 지급한도 내 운영 원칙과 추가재원 확보 필요성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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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단체협약으로 1인당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 후생제도를 운영 중임
ㆍ ⁠(질의1) 1인당 000만원의 금액을 회사 0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00만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집행이 가능한지
ㆍ ⁠(질의2) 1인당 000만원의 금액을 회사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집행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추가 00만원을 더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1인당 일정 금액(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ㆍ ⁠(질의4)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시 회사 운영(단협),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양자 택일만이 가능하다고 할 때
- 목적사업 준비금이 1인당 000만원보다 부족할 때, 해당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기본재산 추가 출연 후 기금에서 지급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위 질의1과 같이 1인당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중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이 변경되어야 가능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553, 2004. 4. 1. 참조) - 다만,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000만원'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보전적인 급부로 보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질의4)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