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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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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원 전원 탈퇴 시 지위 유지

노사관계법제과-619  ·  2015.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조합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해당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고, 연합했던 다른 노조만이 법령상 정해진 기간까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교섭대표노조 #조직형태 변경 #조합원 탈퇴 #노사관계 #집단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619  ·  2015. 03.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19(2015. 3. 23.)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규정된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조합원 전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해당 노조는 실질적 존립이 부정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소멸하며, 연합에 참여한 다른 노조만이 해당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조합원 자격 상실이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례 및 법령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실질적 동일성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대표노조 선정을 위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약: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원 자격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노동조합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때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답변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이라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에 따라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이 동일하면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승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조 조합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교섭대표노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소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존립 상실 시 지위가 유지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결성된 연합노조가 분리되었을 때 지위변동이 있나요?
답변
연합노조를 구성한 한 노조에 변화가 있어도 나머지 노조는 법령상 정하여진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에 따르면 일부 노조의 탈퇴 또는 변경이 있을 때 나머지 노조의 지위 유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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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19, 2015. 3.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甲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A산별노조의 지부와 B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에 A산별노조의 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A산별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임.
- 따라서 甲사업(장)의 A산별노조 지부가 노조법 및 노조 규약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별노조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B기업별노조와 연합에 의해 인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유지할 것임.
- 다만, A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B기업별노조만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23. 노사관계법제과-6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