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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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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노조법상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