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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조합원 변동 시 재투표 의무

노사관계법제과-1414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지와,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 변동 시 반드시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에는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된 찬반투표 이후 조합원 수 변동만으로는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재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변동 #재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14  ·  2015. 07. 24.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2015.7.24.)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자체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적법하게 실시된 찬반투표 이후에 조합원 수가 변동하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재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노사 간 쟁의 상황에 변화(쟁점 변경, 쟁의 종료 등)가 없는 한 조합원 수 변동만으로는 반복 투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방식에 대해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면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단체협약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조정) :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그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 : 쟁의행위 절차·투표시기 등은 규약 또는 협약에 따를 수 있음
사례 Q&A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는 법적으로 언제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찬반투표 시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특정 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에 시기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규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면 재투표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합원 수 변동만 있으면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할 때 재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적법한 찬반투표 후 조합원 변동만으로 재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찬반투표 시기를 정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노조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찬반투표 시기 등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찬반투표 시기에 법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 해석상 노조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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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14, 2015. 7. 2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노조법상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4. 노사관계법제과-1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