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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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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 6.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3개 노동조합은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각 노조를 2015.2.16.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이하 '대통합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각 노조는 2015.3.27. 각 조합별로 기존 조합의 해산 및 신설조합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명: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 찬반투표)하여 3개 노조 모두 70% 이상 찬성하여 통합찬성을 가결하였음.
▶ 위 조합원 투표는 아직 신설합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재차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음
각 노동조합에서 '대통합합의서'에 따른 조합원 통합찬반 투표에 따라 이미 통합결정이 났는데도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가 필요한지 여부
신설노조 설립 후 찬반투표결과 신설노조 설립이전 찬반투표(통합찬성)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시 법적효력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ㆍ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ㆍ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신설노조'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설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신설노조'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