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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병시 신설노조 설립 후 재투표 필요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  2015.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노동조합이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 결정을 한 경우, 신설노조 설립신고 이후에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3개 노동조합이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하면서 각 조합별로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충분한 찬성을 얻었다면, 신설노조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합병 절차의 적법성 등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노조 통합 #신설노조 #노조 합병 #조합원 투표 #노동조합법 #합병 결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15  ·  2015.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6.8.)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설합병 방식으로 노조를 통합하는 경우, 각 노조별 규약에 따라 의결 후, 신설노조 설립신고 절차(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미 신설노조로의 합병이 유효하게 결의된 경우에는 신설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후 반드시 다시 합병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합병의 유효성은 실제 합병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절차, 구체적 합의 내용에 따라 각각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합병에 관한 총회의 의결 요건(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합병에 의하여 해산·소멸된 기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신설노조 설립을 위한 신고 절차 규정
  •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적법한 의결 필요
  •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및 신설노조 설립신고 절차 필요
사례 Q&A
1. 노조 통합합의 찬반투표 후 다시 투표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합병에 대한 의결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신설노조 설립 후 재투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신설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후 재합병 결의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노조 통합 관련 합병 의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신설노조 설립 전과 후 찬반투표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설노조 설립 전 과반 투표로 합병 결정이 유효하다면 신설노조 설립 후 결과가 달라져도 기존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병 절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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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 6. 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3개 노동조합은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각 노조를 2015.2.16.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이하 '대통합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음.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각 노조는 2015.3.27. 각 조합별로 기존 조합의 해산 및 신설조합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명: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 찬반투표)하여 3개 노조 모두 70% 이상 찬성하여 통합찬성을 가결하였음.
▶ 위 조합원 투표는 아직 신설합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재차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음
각 노동조합에서 '대통합합의서'에 따른 조합원 통합찬반 투표에 따라 이미 통합결정이 났는데도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가 필요한지 여부
신설노조 설립 후 찬반투표결과 신설노조 설립이전 찬반투표(통합찬성)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시 법적효력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ㆍ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ㆍ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신설노조'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설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신설노조'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08. 노사관계법제과-1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