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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근로자·판매사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산정할 때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판매사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는 경우라도 도급인은 반드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판매 등 판매사원은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관계수급인 #판매사원 #사무직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631  ·  2020. 12. 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2020.12.9.) 회신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더라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도급사업의 규모 산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영업·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판매사원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 행정 업무에 한정됩니다.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판매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판매사원을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도급사업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 근로자 범위와 적용 예외 사항 구체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사무업무만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예외
사례 Q&A
1.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2.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사원은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판매사원은 사무직 예외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3.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했으면 도급인은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항상 도급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관계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이 합산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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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631, 2020. 1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ㆍ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ㆍ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하고 있으나,
*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 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 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산업안전과-5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