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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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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사무직의 판단기준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무와영업 등의 업무를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