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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영업직의 사무직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제품 설치, 관리 업무나 고객사 방문 영업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은 공장 또는 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판매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고객사 방문 영업은 사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정의 #안전관리자 선임 #소프트웨어 설치 #영업직 #판매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500  ·  2020. 12.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2020.12.1.) 회신
  • 해당 회신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여부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된 업무가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영업 등인 경우,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사무직의 정의로 '공장 또는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고객사 방문 영업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객사 방문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인력도 사무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 설치나 관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인력은 사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무직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장·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만 존재할 때만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197조의 정의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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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500, 2020.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사무직의 판단기준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무와영업 등의 업무를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산업안전과-55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