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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자 자녀 간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650[상속증여세과-1038]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 한쪽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에는, 한 경영자의 자녀가 이미 가업을 승계했다면 다른 경영자의 자녀가 추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관련 법령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공동경영자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650[상속증여세과-1038]  ·  2016.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650[상속증여세과-1038](2016.09.27)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적용 제한, 그리고 이를 보완 설명한 재산세과-467(2011.10.07.)의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해석되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모두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동경영자가 법령상 특수관계자이자 동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최초 승계 이후 추가 승계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단, 기타 별도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본건과 별개로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주식·지분 증여 시 100억원 한도 증여세 특례 및 적용 제한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동일 최대주주 등의 판단 기준
  • 재산세과-467 해석사례(2011.10.07.): 동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간 가업승계 제한
사례 Q&A
1. 공동경영자 자녀가 순차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경영자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라면 최초 승계 이후에는 추가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재산세과-467(2011.10.07.) 해석사례를 근거로 국세청은 해당 특례 적용을 제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각각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별도의 요건(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등, 대표이사 경력 등)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 주요 근거입니다.
3. 특수관계자가 아닌 공동경영자라면 두 자녀 모두 가업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독립적으로 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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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67, 2011.1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1983년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공동설립하여 경영함

 ○갑과 을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경우 갑(55%), 을(49.5%)를 보유함

  -대상기업요건, 10년이상 계속 경영요건, 10년이상 지분율요건(50%)은 충족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질의1) 갑과 을이 각각의 자녀에게 동시에 가업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가능하다면, 갑과 을의 상속개시시점에서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각각의 자녀가 추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 여부

 (질의3) 질의1이 불가능하다면, 갑과 을 중 1인이 일부지분을 자녀 1인(장남)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하고, 사망시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녀(차남)에게 잔여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기타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67, 2011.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개정된 것)제30조의 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은 후 을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상속증여-4650[상속증여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