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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용 기산일

서면-2016-법인-4591[법인세과-2675]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산정은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사용 #취득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591[법인세과-2675]  ·  2016. 10. 26.

  • 국세청 서면-2016-법인-4591[법인세과-2675]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는 해당 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 만약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해당 자산을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 부수수익 있어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
  • 관련 해석(재법인-30, 2005.1.12.): 증여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 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요건은?
답변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591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릅니다.
2. 고정자산 취득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정자산 취득일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증여인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 재법인-30(2005.1.12.) 사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수익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도 과세 제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익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은 과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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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교회는 19xx. x.x. 법인 아닌 단체로 결성되었으며, 20xx.x.xx.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 질의교회는 19xx.x.xx.부터 목사 소유의 부동산을 예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 20xx.x.x. 목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xx.x.xx. xxx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재법인-30(2005.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364(2014.8.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22(2011.2.16.)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 명의가 개인소유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378(2009.12.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95(2006.9.14.)

  비영리법인은「법인세법」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2팀-1700(2004.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26. 서면-2016-법인-4591[법인세과-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