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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소징수 시 원천징수의무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과소징수된 근로소득세가 확인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가 이미 출국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더라도 과소징수된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가 부과·징수되었거나 해당 소득이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과소징수 #소득세 #가산세 #출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2017-06-30)
  •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세금이 과소징수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출국하여 원천징수 집행이 어렵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속 근로자가 퇴직 후 귀국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의 추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관련 소득세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만약 과소징수된 금액이 이미 납세의무자의 신고과정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등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
  • 국세기본법 제22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별도 절차 없이 세액 확정
  • 소득세법 제80조: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폐업 또는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 부과·징수 가능
  • 소득세법 제8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되, 일부 예외에는 가산세만 징수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한 경우에도 원천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가 귀속 근로자에게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퇴사 및 출국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곤란해도 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퇴직한 직원 소득이 과소징수된 후 세무서가 직원에게 직접 과세했을 때 원천징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직접 과세 및 징수 시 가산세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근로일을 잘못 고지한 탓에 원천세가 과소징수된 경우 사업주 책임은?
답변
최초 근로일 미고지 등으로 세액이 과소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근거로 오류·탈루가 인정될 때 미납 세액 및 가산세 모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재직 중이던 외국인 기술자가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세액감면을 잘 못 적용한 것이 최근 세무서의 해명요구 과정에서 확인됨

  -일부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일을 제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면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외국인 기술자는 2015년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함

2. 질의내용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운 한편, 과세관청이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하여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원천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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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소징수 시 원천징수의무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과소징수된 근로소득세가 확인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가 이미 출국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더라도 과소징수된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가 부과·징수되었거나 해당 소득이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과소징수 #소득세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2017-06-30)
  •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세금이 과소징수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직·출국하여 원천징수 집행이 어렵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속 근로자가 퇴직 후 귀국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의 추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관련 소득세 및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만약 과소징수된 금액이 이미 납세의무자의 신고과정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등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지급 시 성립
  • 국세기본법 제22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별도 절차 없이 세액 확정
  • 소득세법 제80조: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폐업 또는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 부과·징수 가능
  • 소득세법 제8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되, 일부 예외에는 가산세만 징수
사례 Q&A
1.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한 경우에도 원천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가 귀속 근로자에게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퇴사 및 출국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곤란해도 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퇴직한 직원 소득이 과소징수된 후 세무서가 직원에게 직접 과세했을 때 원천징수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직접 과세 및 징수 시 가산세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근로일을 잘못 고지한 탓에 원천세가 과소징수된 경우 사업주 책임은?
답변
최초 근로일 미고지 등으로 세액이 과소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를 근거로 오류·탈루가 인정될 때 미납 세액 및 가산세 모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소득세가 납부 또는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013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재직 중이던 외국인 기술자가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세액감면을 잘 못 적용한 것이 최근 세무서의 해명요구 과정에서 확인됨

  -일부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일을 제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감면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나머지 외국인 기술자는 2015년 변경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이 아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외국인 기술자는 현재 퇴직 후 본국으로 귀국함

2. 질의내용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출국하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려운 한편, 과세관청이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하여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징수된 원천세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315[법령해석과-1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