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협동조합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이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등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격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유지되므로, 그 주식 등 자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고, 회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도 기금법인 해산 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은 계속 존속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동조합 전환 #기금 해산 #주식 이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2  ·  2020. 02.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2.26) 회신에 따름.
  •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 법인이므로, 사업장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내기금 보유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은 사업 자체의 폐지,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을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금법인은 협동조합 전환, 신설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하여야 하며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격과 조직을 가진 별도의 기구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기금법인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등 법정 사유에 한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 전환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등 재산을 협동조합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금은 사업체와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을 사유로 재산 이전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되나요?
답변
회사 해산과 협동조합 신설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은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등 엄격한 법정 사유가 해당되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재확인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등이 기금법인 해산의 법정 사유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협동조합 전환 등은 별도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2,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유 주식을 전환하는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능 여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ㆍ ⁠(질의2) 당사 해산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및 주식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1) 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 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형태가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주식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없음.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사업의 분할 등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은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