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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방안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해산해야 하는지, 해산 시 절차와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을 원할 경우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 청산인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존속을 선택할 경우 해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재산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절차 #기금출연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5  ·  2021. 08.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25, 2021.8.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또는 중간 참여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이 존속을 희망하면 해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산을 결정했다면,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해산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제출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공동기금 설립 또는 참여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 동시에 두 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출연)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또는 가입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근거와 예외(존속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3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또는 참여 사유 해산 시 기금 재산의 귀속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6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범위 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기금법인 해산통지서 및 제출 서류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필수인가요?
답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해산 선택이 가능하며, 해산을 원치 않으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제4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산 의무가 아닌 선택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산 시 남은 기금 재산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의 안내에 따른 처리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6호의2 및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 따라 명확히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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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5,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ㆍ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ㆍ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ㆍ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하나,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귀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위하여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및 해당 서식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의 조성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주는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업주와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법 제62조 제1항제6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을 지원(귀 질의 상 '출연')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