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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수합병으로 A법인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잔여재산을 B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 흡수합병 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으며, 기금법인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사해 협의회 재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B법인이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흡수합병 #해산 #잔여재산 #정관 #복지기금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08  ·  2019. 0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회신(2019.5.20.)에 근거합니다.
  • 사업의 폐지란 회사 청산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단순 흡수합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A기금은 해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흡수합병된 경우 기금법인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병계약서 작성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이 필요합니다.
  • 협의회 위원이 모두 퇴사해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법 해석 적용).
  • A기금의 잔여재산은 B법인이 아니라 B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며, 정관에도 따라야 합니다.
  •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은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분할합병 시 해산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 등 우선 지급 후, 정관에 따라 귀속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및 협의회 의결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재구성 요건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2항: 정관으로 지정된 개인·단체에 잔여재산 귀속 가능
사례 Q&A
1. 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흡수합병만으로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나 합병, 분할이 아닌 한 기금 해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은 합병시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잔여재산은 B법인이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관에 따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귀속이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협의회 위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산결의 등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원이 퇴사해도 협의회 재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에서는 민법, 상법 규정에 근거해 기관 재구성이 불가할 땐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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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흡수합병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모두 승계, A법인은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 퇴사(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
- 두 법인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A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였고,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그간 운영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B법인으로 귀속시켜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복지제도를 통해 B임직원에게 사용하고자 함
ㆍ ⁠(질의1)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 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가 협의회 위원 1인이 되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대표이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모두 퇴사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시 그 절차는?
ㆍ ⁠(질의4)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시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B법인 으로 보고 전액 귀속할 수 있는지
ㆍ ⁠(질의5) 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였더라도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시켜야 하는지,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ㆍ ⁠(질의6)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을 반대할 경우 A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ㆍ ⁠(질의7) 해산절차 관련, '잔여재산 처리계획'의 양식이나 필수적인 내용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에 해산함.
-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중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상법」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된다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33, 2008.5.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고, B법인은 존속하고 A법인은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B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기금법인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할 수 있음.
- 아울러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위원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재구성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기금법인의 기관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691조 및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사유 발생 당시의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근로복지과-2383, 2012.7.17.참조) 한편, 법 제71조는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5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이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고(「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이므로(복지 68233-268, 2001.11.5. 참조), A기금의 재산은 B법인이 아닌 B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