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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보조기 액세서리 영세율 적용 범위와 시점

부가가치세제과-209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전 품목을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9  ·  2023. 03.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류된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범위는 고시에 열거된 모든 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의 시행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시에 등재된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의 공급은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 청각보조기기 및 그 액세서리의 분류와 범위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해당 규정 적용
사례 Q&A
1.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어떤 근거로 적용되나요?
답변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가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에 열거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고시에 등재된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고시 시행일부터 영세율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모든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가 영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시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가 영세율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고시 품목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13. 부가가치세제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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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보조기 액세서리 영세율 적용 범위와 시점

부가가치세제과-209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전 품목을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세율 적용은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09  ·  2023. 03.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류된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용 범위는 고시에 열거된 모든 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의 시행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시에 등재된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의 공급은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 청각보조기기 및 그 액세서리의 분류와 범위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 고시가 시행되는 날부터 해당 규정 적용
사례 Q&A
1.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어떤 근거로 적용되나요?
답변
청각보조기기용 액세서리가 보조기기 품목분류 고시에 열거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고시에 등재된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고시 시행일부터 영세율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모든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가 영세율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시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청각보조기기 액세서리가 영세율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고시 품목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13. 부가가치세제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