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