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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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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2014.11.7.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음
- 현재 본 보호작업장에는 근로장애인 20명과 직원훈련생 3명이 직업재활훈련과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훈련으로 농산물 생산(땅콩새싹, 발아새싹)을 하고 있으며 직원훈련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카페에서 발생하는 매출(15백만원)은 원재료 매입(10백만원), 장애인들의 임금(5백만원)지급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자선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면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보호작업장의 카페가 면세사업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규부가 2010-0364, 2010.12.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139] ,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635[부가가치세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