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모회사)은 지분을 93%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해외자회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모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제3자에게 구매하고 있음(제3자에게 매입하는 설비도 모회사의 검토 및 지시에 의해 진행)
- 해외자회사는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8년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비는 모회사에게 받는 임가공비에 포함하고 있음
○ 임가공하고 있는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가 새로운 방법 등으로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설비(이하 “쟁점설비”)가 발생하며
- 해외자회사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하고 쟁점설비를 폐기함
- 쟁점설비는 다른 용도(다른 제품의 생산 등)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조비가 발생
○ 이와 같이 해외자회사는 모회사의 임가공을 위해 구매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일정기간(8년)이 경과되기 전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의 진화 등의 사유로 폐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해외자회사에 임가공설비 처분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5-법인-2325 [법인세과-393], 2016.02.25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2-235, 2012.10.12.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1270, 2006.7.10.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1691[법인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폐기와 관련된 처분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모회사)은 지분을 93%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해외자회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모회사로부터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제3자에게 구매하고 있음(제3자에게 매입하는 설비도 모회사의 검토 및 지시에 의해 진행)
- 해외자회사는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8년간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비는 모회사에게 받는 임가공비에 포함하고 있음
○ 임가공하고 있는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가 새로운 방법 등으로 개선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설비(이하 “쟁점설비”)가 발생하며
- 해외자회사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하고 쟁점설비를 폐기함
- 쟁점설비는 다른 용도(다른 제품의 생산 등)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조비가 발생
○ 이와 같이 해외자회사는 모회사의 임가공을 위해 구매 또는 현물출자 받은 설비를 일정기간(8년)이 경과되기 전 모델들이 변경되거나 설비의 진화 등의 사유로 폐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해외자회사에 임가공설비 처분손실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5-법인-2325 [법인세과-393], 2016.02.25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2-235, 2012.10.12.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1270, 2006.7.10.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1691[법인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