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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 재수출 환급방법 및 수출신고 구분

관세청 2013.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때 환급 대상 관세 및 수출신고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를 함께 무상수출한 후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 신고하며, 거래구분란에는 29(위탁가공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 제조·가공한 자를 명시해야 하며, 당초 위탁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임가공 #관세환급 #수출신고 #임가공 수출 #거래구분 29 #제조자 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6.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6. 13.
  • 수입원재료(A)와 국내매입 국산원재료(B)를 임가공위탁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거래구분란에는 29(위탁가공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를 기재해야 하므로, 수출자인 ‘갑’은 제조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당초 위탁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위탁가공한 물품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 관련)도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수출입신고절차): 수출입물품의 종류·거래구분에 맞는 정확한 수출신고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 (환급사유 등): 소요원재료 사용 후 수입 및 재수출 시 관세등 환급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수출신고서 기재사항): 수출신고서에는 제조자를 실제 제조·가공한 자로 기재해야 함
사례 Q&A
1. 해외임가공 후 국내 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 가능한 관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와 국내 재수입 시 가공임에 대한 과세액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6. 13. 답변과 관세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환급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답변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란에는 수출물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만을 기재해야 하며, 통상 수출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임가공 위탁수출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임가공 위탁을 위해 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번(위탁가공 원자재 수출)을 사용하며,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관세법 제116조에 의해 거래구분의 정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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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원상태수출), B원재료는 29(위탁가공 무상수출)로 구분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를 모두 ⁠‘갑’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는 갑,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A)와 국내 매입한 국산원재료(B)를 임가공위탁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질의 내용에서 수출자(갑)는 제조자로 볼 수 없음. 한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은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위탁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6. 13. 관세청 2013.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