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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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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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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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원상태수출), B원재료는 29(위탁가공 무상수출)로 구분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에 수출자 및 제조자를 모두 ‘갑’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출자는 갑,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A)와 국내 매입한 국산원재료(B)를 임가공위탁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는 건별 또는 란별로 구분해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기재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는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질의 내용에서 수출자(갑)는 제조자로 볼 수 없음. 한편,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은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과 위탁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