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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금 수취 후 국내 인도 제품의 관세환급 요건 및 절차

관세청 2013. 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사가 해외 C사로부터 외화대금을 수취하고 국내 B사에 통관제품을 인도한 경우, A사의 수입원자재 납부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A사가 해외 C사로부터 외화대금을 수취한 후 국내 B사에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 및 양도를 통해 B사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대금 및 인도 지정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세환급 #외화대금 #수출신용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수출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23.

  • 관세청 2013. 7. 23. 유권해석 기준
  • A사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 A사는 기납증을 B사에 양도해야 하며, B사가 기납증을 근거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납증 발급 요건으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대금은 A사가 해외 C사로부터 받고, 물품은 A사가 B사에 인도토록 지정된 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수출계약서의 경우,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 물품 인도 증빙자료로 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이 인정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제3호: 물품대금 수취 주체와 국내 인도 지정 사실 확인이 기재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필요
  • 관세법 제38조: 관세 환급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환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외화대금 수취 후 국내에 제공한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명시 요건 및 기납증 양도를 거쳐 B사가 환급 신청하는 구조라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명확히 거래와 인도 사실 기재 및 기납증 발급 후 B사의 환급 신청이 근거입니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대금 수취와 인도 지정 사실 기재, 그리고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계약서상 거래구조와 인도사실, 그리고 증빙서류가 요구됨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주체와 환급 가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 신청은 제품을 인도받은 B사가 할 수 있으며, 기납증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A사는 기납증을 B사에 양도하고 B사가 기납증 및 거래 구조 증빙을 갖춰 환급 신청하는 절차임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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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관세청, 2013. 7.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거래관계 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 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고 해당부품에 대한 대금은 C사로 부터 받음 ③ B사는 해당부품으로 추가 가공하여 수출 완제품을 해외 C사에 수출 □ 질의사항 ㅇ A사의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와 방법

【회답】

회신내용 : A사가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발급받아 B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동 기납증을 근거로 B사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다만, 기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물품대금은 A사가 해외 C사로 부터 받고 물품은 A사가 B사에 인도토록 지정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제3호).



출처 : 관세청 2013. 07. 23. 관세청 2013. 7.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