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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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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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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 2014.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시 항만시설 용도 변경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을 해당 산업용지(조선소)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