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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계획상 항만시설의 법적 성질 및 영리행위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83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이 조선소 등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 내에서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은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으며, 기반시설 내 영리행위의 가능 여부는 해당 항만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항만시설 #주요기반시설 #부속시설 #산업입지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83  ·  2014. 01. 13.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2014.1.13.) 회신에 의거함
  •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항만시설이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 이를 산업용지(조선소)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반시설에서 영리행위 가능여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항만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항만시설이 산업단지의 부속시설로 직접 분류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의 활용이나 설치 또한 별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포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6호: 산업단지 내 주요기반시설계획의 수립 의무 명시
  • 기반시설(항만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관련 개별법령: 주요기반시설의 설치 및 영리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 적용
사례 Q&A
1. 산업단지 항만시설은 산업용지 부속시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은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2014년 유권해석 근거
2. 항만시설 등 주요기반시설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반시설(항만시설)에서의 영리행위 가능성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개별 관련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필요
3.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 설치시 관련법의 적용 범위는?
답변
산업단지 내 항만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항만 등의 개별법령 양쪽 모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항만 관련 개별법령 병존 적용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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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 2014.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시 항만시설 용도 변경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을 해당 산업용지(조선소)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13. 산업입지정책과-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