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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민간투자사업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 판단

토지정책과-3294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단계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도로)에서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이 되는 공사완료일은 각 단계별 준공일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의 최종 준공일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투자사업(도로)이 3단계로 시행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일(공사완료일)은 각 공구별(단계별) 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사업인정 고시의 사업기간 분리 여부관계 법령·고시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잔여지 매수 #민간투자사업 #단계별 준공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공사완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94  ·  2014. 05.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4(2014.5.21.) 회신임.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공사완료일’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로 해석함.
  • 사업인정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하고 개별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경우, 각 단계별(공구별) 준공일이 공사완료일이 될 수 있다고 함.
  • 해당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해당 사업 고시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일정 요건 시 잔여지 매수 청구공사완료일까지 청구 제도 명시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와 단계별 사업 인정 가능
  • 사업인정고시: 각 공구별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 완료일의 법적 기준이 됨
사례 Q&A
1. 민간투자사업 단계별로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인정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이 분리되어 고시된 경우, 단계별 사업 완료일이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사업이 구분 시행되는 경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전체 사업이 아닌 특정 단계의 완공일에도 잔여지 매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구별로 분리하여 시행되고 고시된 사업이라면 해당 단계의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 매수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구별(단계별) 사업완료일이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의 판단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업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고시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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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 청구 기준일 질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4,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3단계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도로)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의 공사완료일이 단계별 공사완료일(준공)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1, 2, 3단계)에 대한 최종 사업완료일인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사업인정 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하고, 각 공구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해당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구별(단계별) 사업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토지정책과-32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