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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공공시설·토지 귀속 협의 생략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117  ·  2014.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택지개발지구에 중복 지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관련 협의절차는 생략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협의절차 생략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두 사업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귀속 #토지 귀속 #협의절차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17  ·  2014. 01. 14.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7(2014.1.14) 회신 근거
  •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택지개발지구에 중복 지정하는 경우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동 법 제7조의3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협의·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하나, 귀속 협의 절차는 별도의 생략 규정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속 관련 관리청과의 협의절차 생략은 곤란하다는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관리청과의 협의 절차 명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택지개발사업에서의 공공시설 및 토지 귀속 협의 규정
사례 Q&A
1.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귀속 협의절차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중복 지정 시에도 공공시설 및 토지 귀속 관련 협의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협의 절차 생략을 별도의 규정 없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의 무상귀속 범위 차이점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두 법률의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 유형별로 귀속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입지법 제7조의3은 어떤 협의절차 생략을 규정하나요?
답변
행정기관장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만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해당 조문은 공공시설·토지 귀속 관련 협의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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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7, 2014.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관련) ㅇ「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협의중이거나 협의 완료한 부지에, 동 시행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의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의절차 생략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14. 산업입지정책과-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