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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자산 임대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3-550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설치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가 해당 자산을 투자기업 제품생산에만 사용해 전량 납품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수탁가공 #감면세액 #임대형식 #유지관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550  ·  2014. 03. 25.

  • 국세청 법규법인2013-550(2014.3.25) 회신 기준
  • 투자회사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가 해당 자산을 투자기업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전량을 투자기업에 납품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와 시행령 제137조의 자산 처분 및 임대 시 추징 사유 적용 예외 규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 임대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산 활용 및 이익이 모두 투자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형식상 임대일 뿐, 세법상 자산 처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실질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내국인이 일정 기간 내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달성 시 투자세액공제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용자산 투자의 범위 및 인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투자자산 처분·임대 시 일정 사유 외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 추징 예외 사유 및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기준
사례 Q&A
1.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한 경우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자산 유지·관리 비용을 투자기업이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가 자산을 오직 투자기업 생산에만 사용해 전량 납품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자산이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추징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설치한 투자자산의 유지비 부담이 중요한가요?
답변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가 감면세액 추징 여부에 중요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만 예외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가 타사 생산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탁가공업체가 해당 자산을 다른 회사 생산에도 활용하면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자산이 오직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될 때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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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 아님

답변내용

내국법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해당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코일철근을 가공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2013년 질의법인은 건설현장 납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철근임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수탁가공업체와 쟁점설비에 대해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

 ○ 임대계약에 따르면, 쟁점설비의 유지․관리비용은 월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 수탁가공업체는 질의법인과 체결한 임대계약 및 철근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설비를 질의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고,

  - 임가공 생산제품을 즉시 질의법인에 납품하거나, 질의법인의 의뢰에 따라 질의법인이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에 직접 납품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3.8.13)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3.2.15)

  1. 농업

  2.~39. ⁠(각 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13.12.26)

  1.~5. ⁠(각 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출처 : 국세청 2014. 03. 25. 법규법인2013-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