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수탁사업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인 ‘수출컨소시엄 사업협약’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국가”)로부터 사업을 각각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및 사업비 잔액을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하 “수탁사업자”)에게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2023년 대‧중소 동반진출사업(이하 “본건사업”)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수출컨소시엄 사업→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동반진출 사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당초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의 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주관단체(수행사)를 모집‧관리하고, 주관단체를 통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운영 및 사업비(보조금)를 집행함
○ 신청법인은 수탁사업자와의 위탁사업 협약(이하 “본건협약”)에 따른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국가)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통제를 받고 있음
○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집행하고,
- 익년도 2월말까지 사업성과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비 잔액 및 동 잔액에서 발생한 발생한 이자‧수입을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함(본건협약 §5)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본건협약 §9)
-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법인(국가)의 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함(본건협약 §10)
○ 본건 사업의 목적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목 적 |
협약금액 |
수탁사업자 |
|
’23년 수출컨소시엄 |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촉진 도모 |
***억 |
중소기업중앙회 |
|
’23년 대중소동반진출 |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억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사전-2022-법규부가-1236[법규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수탁사업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인 ‘수출컨소시엄 사업협약’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국가”)로부터 사업을 각각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및 사업비 잔액을 국가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하 “수탁사업자”)에게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2023년 대‧중소 동반진출사업(이하 “본건사업”)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수출컨소시엄 사업→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동반진출 사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당초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의 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주관단체(수행사)를 모집‧관리하고, 주관단체를 통해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운영 및 사업비(보조금)를 집행함
○ 신청법인은 수탁사업자와의 위탁사업 협약(이하 “본건협약”)에 따른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국가)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통제를 받고 있음
○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집행하고,
- 익년도 2월말까지 사업성과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비 잔액 및 동 잔액에서 발생한 발생한 이자‧수입을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함(본건협약 §5)
○ 수탁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본건협약 §9)
-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법인(국가)의 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함(본건협약 §10)
○ 본건 사업의 목적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명 |
목 적 |
협약금액 |
수탁사업자 |
|
’23년 수출컨소시엄 |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촉진 도모 |
***억 |
중소기업중앙회 |
|
’23년 대중소동반진출 |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억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사전-2022-법규부가-1236[법규과-3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