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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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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융자 신청 대상 규모 제한 규정 삭제 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목적사업에 주택자금 지원 추가 시, 1인 지원 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 등을 '대부할 수 있고,
- 대부사업 운영 시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한도 등 지원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이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