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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부 및 지원 한도 규정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와 지원을 시행할 때 한도 및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부와 지원이 가능하며, 대부 및 지원 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취득자가 우대되어야 하며, 지원액은 기금 안정성 내에서 책정되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 #대부지원 #한도결정 #지원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를 통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부 및 지원의 한도,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함.
  • 무주택근로자를 우선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취득을 할 경우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주택자금 지원은 지원액이 고액이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위반은 아니며, 지원기준은 각 기금법인의 자율적 결정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을 위하여 대부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주택 구입·임차 등 자금의 대부 및 지원 조건은 정관 및 협의회 결정에 따름
  • 정관: 대부 및 지원의 구체 기준은 각 복지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주택구입자금 대부 한도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관에 따라 협의·결정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회신에 따르면 협의회 결정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자금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근로자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무주택 근로자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에 무주택 근로자 우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취득자 우대가 명시됨.
3. 지원액이 높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높은 지원액도 가능합니다.
근거
지원액이 고액일 수 있으므로 기금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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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및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융자 신청 대상 규모 제한 규정 삭제 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목적사업에 주택자금 지원 추가 시, 1인 지원 한도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ㆍ임차 자금 등을 '대부할 수 있고,
- 대부사업 운영 시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한도 등 지원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이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퇴직연금복지과-2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