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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지분 증여 시 자산 장부가액 변경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사업장 #지분 증여 #장부가액 #소득세법 #자산 평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2020.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2020-04-27)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탈퇴·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 이전의 장부가액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분을 증여해 신규 구성원이 참여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이는 공동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구성원 지분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동일성 기준으로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평가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을 적용하고, 재고자산 등 예외적 경우만 별도 평가방법을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의 공동 경영과 이해관계를 요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금액을 적용(감가상각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 원재료비, 시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지분 일부 증여 시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자산 장부가액은 일부 구성원 지분이 증여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회신에 따르면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어도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구성원이 증여로 교체된 경우 해당 사업장 자산 평가 기준은?
답변
구성원 변경 시에도 공동사업장 자산은 변경 이전 장부가액으로 계속 관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을 근거로 자산을 평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구성원 변경이 반영되나요?
답변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방식이나 자산 장부가액 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순 구성원 변경이 자산 장부가액 변경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구분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도 및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증여 또는 매도를 통하여 탈퇴하여 구성원 일부 변경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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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지분 증여 시 자산 장부가액 변경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사업장 #지분 증여 #장부가액 #소득세법 #자산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2020.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2020-04-27)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탈퇴·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 이전의 장부가액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분을 증여해 신규 구성원이 참여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이는 공동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구성원 지분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장의 동일성 기준으로 관리함을 의미합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평가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을 적용하고, 재고자산 등 예외적 경우만 별도 평가방법을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의 공동 경영과 이해관계를 요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금액을 적용(감가상각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 원재료비, 시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지분 일부 증여 시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자산 장부가액은 일부 구성원 지분이 증여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회신에 따르면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어도 자산 장부가액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구성원이 증여로 교체된 경우 해당 사업장 자산 평가 기준은?
답변
구성원 변경 시에도 공동사업장 자산은 변경 이전 장부가액으로 계속 관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을 근거로 자산을 평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구성원 변경이 반영되나요?
답변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방식이나 자산 장부가액 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순 구성원 변경이 자산 장부가액 변경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구분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도 및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증여 또는 매도를 통하여 탈퇴하여 구성원 일부 변경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4. 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법령해석과-1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