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렁이 사육 분변토 보관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렁이 사육시설 내에서 분변토 등 유기성 오니를 보관하기 위한 새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S요약

지렁이 사육 중 발생하는 분변토 보관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구조·이용형태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 #분변토 보관 #건축물 용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4  ·  2019. 07.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2019.7.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과 같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변토를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적용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이란 동물이나 식물의 사육, 재배, 관련 부대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 하지만 최종적인 건축물 용도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분변토 보관 시설이 단순 저장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분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대한 정의와 분류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용도에 관한 기본 정의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 허가 및 용도 확인, 허가권자의 판단 근거
사례 Q&A
1. 지렁이 분변토 보관 비닐하우스의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은?
답변
분변토를 단순히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지렁이 사육 관련 부대시설 신축에 필요한 용도 검토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제19조(허가 등) 근거입니다.
3. 지렁이 사육장 내 유기성 오니, 분변토 보관시설이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이용 목적, 운영 방식에 따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외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 판단 여부에 좌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2019. 7. 2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구조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는 동일 부지내 새로이 유기성 오니(지렁이 먹이 등) 또는 분변토(지렁이 배설물 등) 보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회답】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5. 건축정책과-5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