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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조립 해체 작업 보조자 자격 및 업무 범위 해석

산업안전과-2416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서 보조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며, 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보조자는 자재 운반·정리처럼 직접 조립 또는 해체를 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며, 보조자의 명확한 업무 범위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비계 #보조자 #취업 제한 #업무 범위 #자재 운반 #해체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16  ·  2021. 05.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16(2021.5.13.)
  • 고용노동부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해석에 대해 안내한 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자에게만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서 취업 제한 관련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직접 실시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을 명시했습니다.
  • 보조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된 바는 없으나, 자재 운반, 정리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제외한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보조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비계 작업 보조자는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재 운반 등 직접 작업이 아닌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면 제한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제한은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 동 규칙 별표1: 취업 제한 작업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 명기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칙
사례 Q&A
1. 비계 보조자 업무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비계 보조자란 비계 자재 운반, 정리와 같이 직접 조립 또는 해체를 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보조자는 자재 운반·정리 등 비계 조립 및 해체 직접 실행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계 작업 보조자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비계 조립·해체 작업의 취업 제한 규정은 보조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접 작업자만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보조자의 자격 요건은?
답변
보조자에게 별도의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 보조자에게는 취업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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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16, 2021.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산업안전과-2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