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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잔여 연차휴가 처리 변경 시 취업규칙상 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직 근로자 잔여 연차휴가 처리에 관한 외부 규정이 개정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무직 근로자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외부 규정의 변경을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일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직 #연차휴가 #잔여휴가 #취업규칙 #외부규정 #준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 취업규칙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외부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하위 예규 등)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외부 규정이 변경되어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자체 규정 내용에 별다른 변동 없이 그 하위 준용 규정의 변경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 처리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및 신고 의무 규정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의 개념과 변경의 절차적 원칙 명시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준용 법령 등 외부 규정의 변경만으로 취업규칙 자체 변경 아님을 판시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규율·근로조건 체계 및 준용 규정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잔여 연차휴가 등 세부 근로조건을 정하는 하위규정
사례 Q&A
1. 공무직 잔여 연차휴가 처리 규정 변경 시 취업규칙도 바꿔야 하나요?
답변
준용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자체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2004다40644 판결에서 취업규칙에 외부 준용 규정이 있을 때 그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에서 외부 규정을 준용한 경우 법령이 바뀌면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에 준용하는 외부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내용 변경 없이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는 준용된 외부 규정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 자동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무직 잔여 연차휴가 처리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변화는 단체협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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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 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왔음.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으로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것이고(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귀 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통해 공무직 등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휴가일수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하여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 질의에서 언급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예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이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준용하는 법령이나 하위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규정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2004.4.16. 선고 2003다40644 판결 참고),
-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준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처의 잔여 연차 처리 사항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0. 근로기준정책과-7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