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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시 전산망 링크 활용 의견청취 적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개정 시 사내전산망 공고와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한 의견청취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방법으로 사내전산망에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한 의견제출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내용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의견 수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의견청취 #과반수 #사내전산망 #링크 발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78  ·  2020. 09.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방법에 있어, 집단적 회의 또는 사내전산망·회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사내전산망에 개정안 공고 후 개별 링크 발송, 익명 의견제출 등으로 과반수 의견을 청취·입증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청취 및 수렴과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 변경의 실질적 절차 및 소명자료 구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견청취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회의, 회람, 전산망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할 기회 제공 및 충분한 의견 개진 보장 필요
사례 Q&A
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의견청취에 전산망 링크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전산망, 링크 발송 등 다양한 의견청취 방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구체적 방식이 법령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익명 의견 제출 방식으로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이 인정되나요?
답변
익명 의견제출도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답변에서는 의견제출의 자유와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과반수 이상이 실제로 의견청취에 참여했다는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입증자료의 확보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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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 9.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플랫폼 링크를 개별 발송하고 취업 규칙에 대해 익명으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상당기간 부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의 경우에는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어떠한 의견을개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있어야 할 것임.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의견청취의 취지나 방식에 부합하는경우라면 귀하가 생각하는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방식도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5. 근로기준정책과-36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