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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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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취업규칙 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직접 서면 대신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를 받은 후 이를 신고 첨부자료로 제출해도 적법한지요?

S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는 사용자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메일만 통한 동의 확인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전자동의 #이메일 동의서 #전자문서 #근로기준법 #동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7  ·  2021. 05.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2021.5.14.)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는 사용자 개입 없이 자율적 토론·설명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의 과정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 의사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증빙 자료를 받아 신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토론·설명 등 절차 없이 이메일로 동의만 받아 제출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고 첨부자료로는 동의 의사 표명이 확인되고,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의견 청취 및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증명자료 첨부 의무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근로자 자율적 의사결정 및 사용자 개입 배제 절차의 중요성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견교환과 충분한 설명 및 절차가 보장된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용자 간섭 없는 충분한 설명·토론 등 적법 절차 후 이메일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자문서로 받은 취업규칙 동의서가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충분한 설명, 사용자 개입 배제,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자율적 결정 등 동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전자문서 동의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상 자율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3. 이메일로만 동의를 받아도 근로자 동의 절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이메일만으로 동의를 확인하였다면 적법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할 경우 적법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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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7,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 확인절차를 진행 할 때 재택근무로 인해 직접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아 이를제출하면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제1항),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때,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 간에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고(대법원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동의 의사를 확인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임.
- 다만, 귀하가 예시로 제시한 ⁠“금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취합하여 취업규칙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 하면 되는지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것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위한 첨부서류로 활용할 목적 으로 이미 확인된 동의의사 개진 여부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불이익 변경에 대한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이메일만을 통해 근로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면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7 | 법제처 유권해석